□ 2025년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내 용: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항목에 따라 강동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대 상: 강동구민 누구나(등록 외국인 포함)
기 간: 2025. 1. 25. ~ 2026. 1. 24
보장내역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문의처 |
구민안전보험 |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 대상
1. 강동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2. 강동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3. 강동구 거주 ’차상위계층‘
4. 강동구 거주 ’한부모가정’ |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1522-3556) |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택시, 전세버스 제외)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별 적용) |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심재성 2도 이상) |
(서울시 운영)
시민안전보험 |
사회재난/ 자연재해 |
사회재난, 자연재해 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화재, 폭발, 붕괴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후유장해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
청구방법: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문 의 처: 강동구청 재난안전과(☎ 02-3425-9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