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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1동 전화번호 02-3425-7580
작성일2025-03-14 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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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5년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2025년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word_image 내 용: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항목에 따라 강동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word_image 대 상: 강동구민 누구나(등록 외국인 포함)


  word_image 기 간: 2025. 1. 25. ~ 2026. 1. 24


  word_image 보장내역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문의처

구민안전보험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대상

1. 강동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2. 강동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3. 강동구 거주 차상위계층

4. 강동구 거주 한부모가정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1522-3556)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택시, 전세버스 제외)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별 적용)

화상수술비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심재성 2도 이상)

(서울시 운영)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자연재해

사회재난, 자연재해 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화재, 폭발, 붕괴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후유장해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word_image청구방법: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word_image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word_image문 의 처: 강동구청 재난안전과(02-3425-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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