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천호2동 | 전화번호 | 02-3425-7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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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8 | 조회수 | 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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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천호동 392-9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 여부 검토를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및 구역 공개 | |||||||||||||||||||||||||||||||||||||||||||||||||||||||||||||||||||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신청을 위한 동의서 양식 번호 부여 요청에 따른 - 천호동 392-9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 여부 검토를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구역 공개
우리 구 천호동 392-9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가칭)추진주체로부터‘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 동의서’징구를 위한 『동의서 양식 번호부여 요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서 양식에 번호를 부여(천호동 392-9번지 일대 ‘1-1’부터 ~ ‘1-277’까지)하고 해당 구역을 공개합니다. ※ 찬성동의서 번호부여 취지: 동의서 양식 발행 매수를 제한함으로써 동의서 임의 사용 방지
‘동의서 양식 번호 부여’는 그 자체로 강동구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추진을 확정한다는 뜻이 아니며, 찬성 또는 반대 동의 등 다수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서울시에 후보지추천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후보지 추천 기준 (①~② 모두 만족)】 ①전체 토지등소유자(국공유지 제외)의 찬성 50% 이상 및 반대 25% 미만이고, ②찬성하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이 반대하는 토지면적 이상일 경우 (다수의 주민의사 반영과 사업의 실현성 검토를 위해 공모지침 대비 ‘공모 신청요건 강화’)
[동의(철회)서, 반대동의(철회)서] 동의서 및 동의철회서,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는 주민신청전(주민→區)을 기준으로 하되, 후보지 추천전(區→市)까지 제출된 것에 대하여도 추가 인정되며, 동의서 제출 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별도 반대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반대동의서는 강동구에서 제공한 번호부여 서식에 한하여 인정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대동의 철회서 운영기준이 마련됨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찬성·반대)동의서 및 (찬성·반대 동의에 대한)철회서 작성 시,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자신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도장은 불인정) - 관련 서식: ‘붙임2’의 찬성동의서, 반대 동의서 및 (찬성·반대 동의에 대한)철회서 참고
번호부여 신청인: 김애숙(☎010-****-**** / 강동구 천호동 273-8, 2층) (전화번호는 링크 참고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111/150630 ) - 신청인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제반 업무만 수행 - ‘동의서 양식 번호 부여’만으로 신청인에게 향후 천호동 392-9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의 양식번호 및 부여일자
※ 양식 번호는 신청인 별 1개만 부여함(양식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임을 유의) 예) 1-15, 1-30, 1-450 → 같은 신청인 / 1-15, 2-15 → 다른 신청인 공개장소 및 기타 안내사항 공개장소: 강동구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주택도시개발공지 등 안내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② 서울특별시「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위치: 천호동 392-9 일대 ※붙임 ①참조
붙임 1. 연번부여 요청구역 1부. 2. 후보지 수시모집 안내문(관련서식 포함) 1부. 끝. 문의 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02-3425-5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