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대상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9. 23.~10. 10. (17일간) 3. 공고장소: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5_201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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