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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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길동 전화번호 02-3425-7850
작성일2025-11-18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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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유아] (신청일: 2026.1.12.~)하수도 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2자녀 이상)확대 안내]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 서울시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 및 동거

감면내용: 하수도사용료 30% 감면(수도요금 전체 아님)

   - (세대분할 시) 세대당 17범위 내 사용료 감면(가정용 외 업종 포함 확대)

       ※ 해당 여부는 고지서/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120 문의

적용시점: 20263월 납기분부터 적용

   - 3월 이후: 신청서가 관할 수도사업소 접수 후 최초 월 정기 검침분부터 적용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2026.1.12.~): 주소지 동주민센터(자녀 포함 세대 기준)

     *준비물: 신분증, 수도요금 고객번호(9자리)

   - 온라인(2026.3.3.~):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

      *세부 절차/인증/메뉴는 오픈 시 별도 안내

기존 3자녀 감면 가구(중요)

   - 시스템 개편으로 반드시 재신청 필요

   - 미재신청 시 20267월 납기부터 감면 중단(20266월말 종료)

문의: 120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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