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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11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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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안내

【 2025년 새롭게 도입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자지원방식) 】


 1. 사업내용: 결혼이나 자녀양육(7세미만)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신용대출 이자의 3%p 지원

 2. 금액: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3. 대상: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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