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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길동 전화번호 02-3425-7850
작성일2025-08-20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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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술국치일(8.29.) 태극기 조기 게양 안내

경술국치일 조기(弔旗) 게양 관련 협조 요청 사항>>


2016.7.14. 에 제정 및 시행된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술국치일(8.29)에 조기를 게양하여,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조기(弔旗) 게양방법


조기(弔旗) 게양시간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8. 29. 07:0018:00까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

- 현충일(6.6)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국기와 같이 조기로 게양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서 게양


가정에서의 국기 게양 위치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 난간의 밖에서 바라보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위치를 달리할 수 있음

자녀와 함께 달거나 내릴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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