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시행 안내(2013.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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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목적 동물 보호, 유실과 유기방지(동물보호법제12조)
등록대상 가정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인 개
동물식별번호 부여 국제표준 ISO코드/ 고유식별번호 15자리
등록기간 2013. 1. 1. 부터 계속
등록기관 ⇒ 가까운 동물병원
등록수수료 : 2만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 마이크로칩시술의 경우)
○ 전액 감면(유기동물과 장애인보조견) * 증명서 사본 첨부
○ 50%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소유견, 중성화수술견, 기존 칩시술 견, 3마리이상 등록시)
○ 납부방법 : 현금 납부
과태료 부과 : 미등록 시 40만원 이하
○ 등록하여야 하는 애완견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 애완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문의처 : 전국 1577-0954, 강동구청 02)3425-5842
※ 참고 : 강동구 동물등록대행업체 연락처
동물등록 대행업체 연락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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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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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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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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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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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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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 336번지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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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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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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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24시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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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 348번지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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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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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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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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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 384번지 5호 골드빌 3차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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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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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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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물메디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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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 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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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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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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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종합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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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 50번지 2호 도성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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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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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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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랜드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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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 517번지 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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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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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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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화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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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 5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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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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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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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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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249번지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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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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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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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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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289번지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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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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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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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있는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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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289번지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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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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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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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사랑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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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305번지 2호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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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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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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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클럽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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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327번지 1호 명일센트로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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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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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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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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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343번지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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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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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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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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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47번지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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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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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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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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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48번지 주양쇼핑 1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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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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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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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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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동 121번지 주공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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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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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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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베토벤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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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동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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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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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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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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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2동 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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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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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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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우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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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동 322번지 8호 ,9 1층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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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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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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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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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동 410번지 43호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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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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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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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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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동 415번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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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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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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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토피아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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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동 449번지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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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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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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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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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동 414-18 롯데캐슬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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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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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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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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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동 451번지 12호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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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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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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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나루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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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동 50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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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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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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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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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동 503번지 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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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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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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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동물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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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165번지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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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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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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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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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233번지 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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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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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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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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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289번지 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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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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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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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래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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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294번지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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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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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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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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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30번지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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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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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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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라기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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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333번지 38호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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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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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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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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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397번지 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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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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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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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합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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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397번지 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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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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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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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25시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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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451번지 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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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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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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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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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동 670-2 MIDC빌딩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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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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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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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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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동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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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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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시행관련
등록대행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등록대행수수료는 소유주가 선택하는 등록방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2만원), 외장형전자태그(1만5천원) 등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에서 정해져 있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등록은 어디서 하는지요?
⇒ 강동구 관내 모든 동물병원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칩 부작용은?
⇒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안전한 마이크로칩을 관공서에서
구매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미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개의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ISO 규격 마이크로칩을 사용하였다면, 다시 장착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1만원의 등록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등록수수료는 왜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하나요?
⇒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에 대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물등록을 안하면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 동물등록제는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등록을 안 할 경우,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행초기에는 계도중심으로 진행되며 계도기간이 끝나면
단속 및 처분이 시작됩니다.)
마이크로칩 시술을 한 개의 경우 인식표(이름표)는 또 붙여야하는지요?
⇒ 마이크로칩으로 등록하면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외부에 별도 표식이 없는 경우
외형상 확인할 수 없으므로 외부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타 행정구역 관할 동물의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등록대상 동물 소유주의 주소지 관할 대행기관에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제 시행 초기임에 따라 지자체간 혼선을 줄이고, 무분별한 등록대행기관의 난립
(일부 동물보호단체 등)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감면대상이 있습니까?
⇒ 전부 감면되는 경우
(장애인보조견,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50% 감면되는 경우 (1만원 부담)
(이전에 칩을 시술한 견, 기초생활수급자 소유견,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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