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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29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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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술국치일 조기(弔旗) 게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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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弔旗) 게양방법

조기(弔旗) 게양시간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 전국 관공서, 공공기관 등 8. 29. 07:0024:00까지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8. 29. 07:0018:00까지

국기 게양·강하시각 : 31007:0018:00, 11다음해 207:0017:00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

- 현충일(6.6)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국기와 같이 조기로 게양

다만,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서 게양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음

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음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음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다른기의 조기 게양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7조 제1항에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충일 등의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기도 국기와 같이 조기로 게양한다. 다만,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가정에서의 국기 게양 위치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 난간의 밖에서 바라보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위치를 달리할 수 있음

자녀와 함께 달거나 내릴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국기의 구입처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구청 및 읍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 가능


 

󰊱 국기 게양일 관련

 

 

 

대한민국국기법 제8(국기의 게양일 등)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경일에 관한 법률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국가장법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3(국기의 게양일 등)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829)의 조기게양

3. 그 밖에 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

시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 및 조기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국기를 매일 게양ㆍ강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각에 국기를 게양ㆍ강하한다.

1. 게양 시각 : 오전 7

2. 강하 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후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

1. 야간행사 등에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 등 조기(弔旗)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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