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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민원서식(민원편람)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888 복사
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연락처
작성일 2025-12-01 조회수 11236
제목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등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민원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함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거래당사자간 합의 →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등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신청인 통지(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보)
관련법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처리기한: 15일, 신청시 본인확인(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서류 (작성 예시 올려놓았으니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구체적인 취득목적, 이용계획 및 향후일정 등 기재)  ※ 허가 판단기준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세대주·세대구성원 전원)
- 가족관계증명서(매수인)

□ 면적 기준 :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주거 외 이용목적>(ex. 자기경영, 사업용 등)
   - 사업자 등록증
   - 관련 허가, 인가, 승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기타 관련 서류


주요 질문 사항 정리하여 올려놓았으니 확인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02-3425-61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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