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2025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접수기간: 2025. 02. 01.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저소득‧취약계층60만원/대 ※일반지원금(10만원)은 지원 중단
 - 지원대상: ‘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5년 이전 교체건은 지급 불가)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
 -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⑨ 기준중위소득10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확대) 
※신청일이 속한 달의’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막내자녀 만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신청일 기준)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5.1.1.이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자료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5.1.1.이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100%이하 179,415 121,707 181,663 4인 219,196 154,802 222,471 5인 252,203 196,416 256,716 6인 288,617 243,019 295,134  - ⑩ 사회복지시설*(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로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나온 경우에만 해당
※(지원제외 대상)공공기관,공공시설,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 지원대상 보일러: 2025년에 설치된 표시 가스소비량70kW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인증현황은 매월www.ecosq.or.kr/boiler을 통해 확인
※「환경기술산업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의미하며,「대기관리권역법」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방문,우편)신청
 - 신청인: 소유주 또는 세대주가 지원대상(3)인 경우 
*세대원이 지원대상(3)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며,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함.
*임대인(소유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3)일 경우,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함. 
- 제출서류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방문/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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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신청 (세대주)  |  
 
 대리신청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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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05397/강동구 성내로3가길 19 강동구청 성안별관 2층 기후환경과) ※우편 신청 시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  
 
 -시스템 로그인 후‘보조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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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구비 서류  |  
 
 서식 자료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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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직접 신청의 경우,전자서명으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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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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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해당시) 
 *저소득 대상자별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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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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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02-3425-5932
담당부서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문의02-3425-5930
최종수정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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