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절차
지역주택조합 절차
도시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先 결정
(2024. 6. 시행)
 
-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사전 결정 후 조합원 모집 신고 가능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 주택건설대지의 50%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조합설립인가
-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계획의 승인
 
사업계획승인
- 대지면적 사용권원 95% 이상
 
매도청구
-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3개월 이상)
 -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
 
주택의 사용검사
 
착공신고
사용검사
조합의 해산
 
- 「주택법」 제14조의2
 - 해산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보고가 이루어져야함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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