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정기검사란
- 운행중인 이륜차의 안전도 분야 적합여부와 배출가스 및 소음 진동분야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안전과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도
- 검사주기 : 최초 3년 후 2년마다
-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재검사 미 이행시 정기검사 미 이행으로 판단함
이륜차 검사 대상기준 및 연장 대상자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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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준 | 시행일 |
2025. 4. 28. ※ 계도기간: 2025. 4. 28. ~ 202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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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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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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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 안내
온라인 사전예약: TS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
전화: 1577-0990 (평일 09:00 - 18:00)
- TS자동차검사소 및 민간지정사업자
- TS서울: 강남, 구로, 노원, 상암, 성동, 성산검사소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찾기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민간검사소 조회 → 지역,이륜차 선택
정기검사 과태료 :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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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 1만원씩 가산 |
85일 이상 | 20만원 |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문자서비스(SMS)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고객참여 > 서비스신청 > 자동차(이륜차)검사기간 안내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 ☎1577-0990
강동구 교통행정과 ☎ 02-3425-6274/6275
담당부서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문의02-3425-6270
최종수정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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