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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16-02-23 | 조회수 | 804 |
| 제목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
| U0029 | |||
| 분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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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ㅇ 시도지사에 신고 ㅇ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ㅇ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ㅇ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경영공시 ㅇ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 ㅇ 의무사항
-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
법정 적립금ㅇ 잉여금의 10/100 이상 ㅇ 잉여금의 3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가지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 까지
배당 ㅇ 배당가능 ㅇ 배당금지
청산 ㅇ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ㅇ 비영리법인ㆍ국고 등 귀속
감독 ㅇ 관련내용 없음 ㅇ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
(상법등 준용) ㅇ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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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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