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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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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작성일 2016-02-23 조회수 804
제목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U0029
분류 기타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도지사에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경영공시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 의무사항
                                                            -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
법정 적립금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가지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 까지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독 관련내용 없음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
(상법등 준용)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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