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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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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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10.31.제정)
◎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19.1.16.제정)
납세자보호관 역힐 및 권한
◎ (역할)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권한) ①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②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③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소송이 진행 중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
◎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과 관련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
처리절차
서류접수(납세자보호관) ⇨ 의견조회(납세자보호관/세무부서)
⇨ 사실확인 및 검토(납세자보호관) ⇨ 결과통지(납세자)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안내
◎ 고충민원(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처리)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 처리)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
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부과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강동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납세자보호관(☎02-3425-503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