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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812 |
| 제목 | [주택가격] 상가주택도 주택가격이 공시되나요? | ||
| U0024 |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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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용 주택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하여 주택가격(건물+토지)이 공시됩니다 예시) 100㎡ 대지 위에 건물 연면적 200㎡(1층 상가 100㎡ 2층 주택 100㎡)의 주상용 주택일때 주택가격은 건물 100㎡ 토지 50㎡ (주택의 토지- 전체의 1/2) 에 대하여 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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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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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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