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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806 | 
| 제목 | [취득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건가요?? | ||
| U0024 |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 2013.8.28. 부동산 대책으로 1주택 취득세 50%감면규정이 삭제되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에는 주택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취득가액 6억이하는 1%, 6억초과~9억이하는 2%, 9억 초과는 3%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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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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