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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홍보과 작성자 전**
작성일 2025-11-04 조회수 107
제목 구보제1849호(20251105)

◈ 고   시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공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원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 -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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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홍보팀

문의03-3425-5430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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