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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권** |
| 작성일 | 2026-01-06 | 조회수 | 158 |
| 제목 |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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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는 강동구 사업과 별개인 " 서울시 "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입니다! 강동구 특별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진행할 사업주분께서는 보증서 발급시 중복되어 신청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공고 1. 융자규모 : 2조 4,000억원 가. 직접융자금 : 1,800억원-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혁신형기업도약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2조 200억원- 경제활성화자금, 포용금융자금, 창업기업자금, 신속드림자금, 취약사업자지원자금, 서울배달상생자금, 희망동행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ESG자금, 재기지원자금 다. 안심통장 : 2,000억원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2. 융자조건 가. 세부 자금별 지원대상 :「붙임1」참고 ▸ 공통사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붙임2」, 시설자금은 시행규칙「별표2」적용 나. 세부 자금별 융자규모 및 지원조건 :「붙임1」참고- 1 3.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1. 2.(금) ~ 자금소진시 까지 ※ 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경제활성화자금, 창업기업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은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기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원합니다. 나. 신청접수 : 아래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접수처 운영’ 참고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접수처 운영 ① [모바일신청] 개인사업자(단독대표)는 방문없이 바로 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② [누 리 집]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종합상담예약’ * [기타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4. 자금용도 준수의무 등 ○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 받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약정에서 정한 제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대출금의 전부 또는 그일부를 상환기한 이전이라도 회수 처리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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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문의02-3425-8725
최종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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