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조례 관련 서울시 강동구약사회 입장]
[1] 통합지원협의체 내 “약사” 참여 관련 1) 법적 논거 및 조례 반영 가능 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 및 시행령안 제6조 → 통합지원협의체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규정 → 동법 제15조 제7호 및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약사는 법정 통합지원기관의 일원임 → 따라서 약사회 또는 지역약사 참여는 법적으로 보장 가능
2) 조례 문안 제안 예시: “통합지원협의체 위원에는 제15조~제19조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전문가를 포함하며, 약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2] ‘약물관리’ 용어 명시 문제 1) 법적 논거 및 타당성 *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 제7호: 약사가 복약지도 등 약물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 * OECD 및 건강보험공단 자료: 고령자의 다제약물 복용 실태는 약물관리 필요성의 객관적 지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관리사업 등 현행 제도 내 이미 시행 중
[3] 보건의료 용어의 ‘의료’ → ‘보건의료’로의 변경 요망 1) 법적 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 보건의료는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전 영역 포함 *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도 ‘보건의료’로 표현
2) 조례 개정 방향 * 조례 전반의 "의료" 용어를 "보건의료"로 수정하는 것이 법령 체계에도 부합
[4] 종합 정리 : 활용 가능한 법적 논거
1) 약사 참여 명문화 :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 제20조, 약사법 제2조 2) ‘약물관리’ 명시 :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 제7호 + 약사법 + 다제약물 국가 사업 3) ‘의료’ 용어의 수정 : 보건의료기본법 및 돌봄통합법 용어 일치 4) 퇴원환자·장애인·수급자 특화 지원 : 제도적 연계 및 조례상 별도 사업 항목 명시 가능 5) 복약지도 세부기술 : “등”이라는 포괄적 문구 내에 ‘복약지도’ 포함하여 우회 명시
<이상>
2025. 9.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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